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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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의 "업무용 단말기"와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된 개발용 단말기(중요단말기)"가 모두 접속 가능한 '협업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12조제3호 위반인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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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개발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와 내부 "업무용 단말기"가 동일 협업 솔루션에 접속하는 것은 전산센터 단말기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금융회사 중요단말기에서 협업 솔루션에 접속하는 것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제3호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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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회사의 "업무용 단말기"와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된 개발용 단말기(중요단말기)"가 모두 접속 가능한 '협업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5호 및 제12조 제3호 위반인지 여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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