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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불가 상황에 대한 개선요청

금융사기대응총괄팀 · 2023-09-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불가 상황에 대한 개선요청

(건의사항)

ㅇ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함

ㅇ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 또는 금융회사의 지급정지를 요청받은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없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해야 함

ㅇ 그러나, 만약 사기이용계좌가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대출을 이용 중이고, 피해금이 입금되었더라도 계좌 잔액이 0원이하인 경우 현재 업무절차상으로는 채권소멸절차 진행이 불가함. 즉, 피해자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음

ㅇ 결국 사기용계좌 명의인은 피해자의 피해자금으로 본인의 대출을 상환하는 이득을 보았음에도,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명의인을 대상으로 직접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나, 소송제기에 소요되는 비용 등 실익을 고려한다면 소송제기를 통한 피해구제는 매우 어려움

→ 따라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피해자의 피해보전에 금융회사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계좌 잔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도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고, 금융감독원의 환급 금액 결정시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을 포함하여 환급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관련법령

ㅇ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호 생략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2.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및 계좌번호

3. ~ 8. 호 생략

③ 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판단 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절차는 피해자의 피해금 환급을 위한 절차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계좌의 잔액(소멸채권금액)에 대해 지급정지를 한 후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계좌가 한도대출통장(마이너스대출통장)인 경우, 입금된 피해금은 명의인의 마이너스대출 상환에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됩니다.

- 다만, 한도대출통장의 잔고가 (-)임에도 소멸채권금액 결정이 가능한지, 채권소멸절차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여 금융위와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피해구제업무를 진행하는 금융회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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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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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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