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①신용협동조합 여신업무방법서는 공동대출 취급가능 최대액을 직전월말 대출잔액의 15%로 규정한 후, 직전원말 순자본비율 6%이상, 연체율 2%이하, 커버리지비율 100%이상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조합에 한하여 20%까지 취급을 허용하고 있음.
②이는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6조(취급조합 제한) 제1항 ‘(전략)다만, 재무건전성 및 상호금융조합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회장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금융조합은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의 수권을 받은 신협중앙회의 재량권 행사에 의한 규정임.
③자산가격 상승에 따라 대출 수요자의 단위당 대출 신청금액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공동대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④이에 따라, 고액 대출수요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자금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출취급의 능률성과 자산건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
④더불어, 대형조합과 중소형조합간 여신영업능력에 따른 자산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조합간 공동대출의 한도를 늘려줌으로써 대형조합의 영업능력을 중소형조합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건의내용
①조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대출잔액의 20%, 2개 이상 충족시 30%이내에서 공동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조정.
판단 이유
□공동대출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취급조합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달라는 귀 조합의 건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신협조합 전체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ㅇ향후 부동산경기 둔화 등 부실위험이 우려되므로, 모범규준 제6조(취급조한 제한) 완화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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