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28 비조치의견

공동대출 취급제한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23-09-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1) 건의배경

신용협동조합 여신업무방법서는 공동대출 취급가능 최대액을 직전월말 대출잔액의 15%로 규정한 후, 직전원말 순자본비율 6%이상, 연체율 2%이하, 커버리지비율 100%이상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조합에 한하여 20%까지 취급을 허용하고 있음.

이는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6조(취급조합 제한) 제1항 ‘(전략)다만, 재무건전성 및 상호금융조합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회장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금융조합은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의 수권을 받은 신협중앙회의 재량권 행사에 의한 규정임.

자산가격 상승에 따라 대출 수요자의 단위당 대출 신청금액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공동대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액 대출수요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자금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출취급의 능률성과 자산건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

더불어, 대형조합과 중소형조합간 여신영업능력에 따른 자산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조합간 공동대출의 한도를 늘려줌으로써 대형조합의 영업능력을 중소형조합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건의내용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대출잔액의 20%, 2개 이상 충족시 30%이내에서 공동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조정.

판단 이유

공동대출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취급조합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달라는 귀 조합의 건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협조합 전체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부동산경기 둔화 등 부실위험이 우려되므로, 모범규준 제6조(취급조한 제한) 완화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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