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ㅇ국내 크라우드펀딩 산업이 시작된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창업기업을 위한 시장성 검증, 자금유치방법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음
ㅇ오히려 쿠팡, 위메프 등 커머스와 동일한 수준의 소규모 커머스로 전락한 상황이며 창업기업들 사이에서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마케팅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상황임
ㅇ현재 크라우드펀딩 산업 문제점 타파, 향후 국내 창업기업들의 위한 의미있는 자금유치방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전략이 필요함
ㅇ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와디즈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국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라이센스 사업자와 협의하여 활성화 전략 수립이 필수적임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
ㅇ중국과 영국 수준의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공사례도 필요한 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견인해주었으면 함
ㅇ국내 창업생태계의 견고함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도구로 크라우드펀딩은 국내에서 자리매김 해야 하기에 필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감원에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음
판단 이유
ㅁ '20.6월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
ㅇ동 방안은 투자자 연간 총투자한도 확대, 중개기관의 겸영업무 및 자기중개 증권 취득과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 ㅁ 다만, 동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이 개정될 필요 * 관련내용이 포함된 법개정안 국회 발의·계류중('20.11월,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