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스크립트 간소화
보험제도팀 · 2022-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새로운 법령들이 나올 때마다 표준스크립트 필수항목들이 늘어나 고객과 TMR모두에게 불편함 및 업무 과중이 되고 있습니다.
□ (건의사항)
- 비슷한 항목의 내용들을 축약하여 간소화 필요합니다. 고객 정보 동의 등을 받아야 하는 항목들이 각각으로 나눠져 고객이 느끼는 비슷한 항목의 질문으로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 고객에게 질문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하는 내용들과, 가입하는 상품 내용에 대한 설명은 녹취로 안내하되, 그 외 모든 상품에 공통으로 안내해야 하는 내용들은 문서(모바일, 이메일, 우편)등으로 대체하면 업무 효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은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준수해야 할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보험회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각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및 금소법 상 보험모집 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반영하여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이에 따라 판매를 진행
ㅇ표준상품설명대본에 포함되는 내용은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품에 공통인 내용이라는 이유로 해당 내용을 모바일, 이메일 등 타 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은 설명의무를 규정한 법취지에 어긋남
ㅇ더불어, 일부 내용*의 경우에는 전자문서, 문제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알리고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내용을 안내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한 설명을 대신하는 것이 가능(?보험업감독규정?§4-36⑧의 단서)
* 모집에 관한 경력 및 그 조회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상품비교안내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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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