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24 비조치의견

ELS/DLS 광고/홍보 기준 정비 및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22-07-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OTC(ELS, DLS 등) 상품 광고/홍보 심의기준에서는 일반 공모주 청약(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중

ㅇ OTC 상품은 일반 주식과는 다른 상품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심의기준에 따른 광고/홍보 제한*으로 고객의 알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

* 수익률, 만기, 조기상환의 조건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손실률 노출 불가

ㅇ 최근 저금리 시대의 대안상품으로 OTC상품이 부각되고, 금융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객 관점의 상품간 특성 및 비교가 가능하도록 광고 규제가 보다 완화될 필요성 높음

□ (건의사항) OTC 상품에 대한 고객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해당 상품의 광고 및 홍보 기준을 완화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8조 및 금융투자협회 투자광고 심사매뉴얼 및 사례집

판단 이유

1.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현장건의과제(관리번호: 금투_금융회사(합동점검2차)_20200007)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께서는 ELS, DLS 등의 광고 및 홍보 기준의 완화를 건의하셨습니다.

2. 해당 건의사항에 대하여 금융투자협회*에 의견요청 한 바, 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8조 제16호**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에 한하여 파생결합증권등의 수익률, 만기, 조기상환조건을 기재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 금융협회는 광고관련 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심의대상·심의기준을 규정(금소법 §22 및 동법시행령 §21, 감독규정 §20)

** 휴대전화 메시지·메신저·알람, 이메일 광고에 파생결합증권등(제2-5조제3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과 영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별표 9에서 같다)의 수익률, 만기, 조기상환조건을 기재하는 행위(해당 광고를 이용하여 수익률, 만기, 조기상환조건과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은 제외). 다만, 투자성향 평가결과 제2-5조제3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가 적합한 만 65세 미만의 투자자에게 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3.17., 개정 2021.4.15.>

4. 귀 댁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끝.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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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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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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