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OTC(ELS, DLS 등) 상품 광고/홍보 심의기준에서는 일반 공모주 청약(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중
ㅇOTC 상품은 일반 주식과는 다른 상품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심의기준에 따른 광고/홍보 제한*으로 고객의 알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 * 수익률, 만기, 조기상환의 조건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손실률 노출 불가
ㅇ최근 저금리 시대의 대안상품으로 OTC상품이 부각되고, 금융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객 관점의 상품간 특성 및 비교가 가능하도록 광고 규제가 보다 완화될 필요성 높음
□(건의사항) OTC 상품에 대한 고객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해당 상품의 광고 및 홍보 기준을 완화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8조 및 금융투자협회 투자광고 심사매뉴얼 및 사례집
판단 이유
1.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현장건의과제(관리번호: 금투_금융회사(합동점검2차)_20200007)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께서는 ELS, DLS 등의 광고 및 홍보 기준의 완화를 건의하셨습니다.
2.해당 건의사항에 대하여 금융투자협회*에 의견요청 한 바, 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8조 제16호**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에 한하여 파생결합증권등의 수익률, 만기, 조기상환조건을 기재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 금융협회는 광고관련 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심의대상·심의기준을 규정(금소법 §22 및 동법시행령 §21, 감독규정 §20) ** 휴대전화 메시지·메신저·알람, 이메일 광고에 파생결합증권등(제2-5조제3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과 영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이 호 및 별표 9에서 같다)의 수익률, 만기, 조기상환조건을 기재하는 행위(해당 광고를 이용하여 수익률, 만기, 조기상환조건과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은 제외). 다만, 투자성향 평가결과 제2-5조제3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가 적합한만 65세 미만의 투자자에게 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3.17., 개정 2021.4.15.>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0-12-29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