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29 비조치의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증명원 발급 수수료 면제

금융위원회 · 2019-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채증명원 발급 시 부과하는 수수료 비용으로 인한 민원 발생

(건의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공기관임을 감안하여 법원제출용으로 출력되는 부채증명원은 수수료를 부과하되, 개인의 부채를 확인하는 간편용도의 열람은 무상으로 제공할 필요

판단 이유

부채증명원은 전산상 발급되는 증명서로서 보안인증 등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음

본인의 부채 확인 목적 등 단순 조회하는 경우에는, 간편하게 채무내역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을 운영중임 *인터넷 홈페이지 온크레딧(www.oncredit.or.kr)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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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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