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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 신용카드사가 영중소 우대 수수료 적용을 빌미로 PG사에게 징벌적 배상 요구 . 특약 사항에 전자적거래만 수수료 우대 적용이 매출액 기준 영중소 구분 후 가맹점 우대 수수료 적용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카드사들의 영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 적용에 따른 손실을 PG사에게 전가하여 부과하는 일방적인 수수료율 부과가 타당성이 있는가? . 현재 카드사별로 PG사에게 부과하는 원가 수수료 적용 사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통보가 아닌가?
[건의내용] - 신용카드사가 영중소 수수료 적용관련 특약 조건에 아래 부분은 개선을 요청 함 . PG 사의 고의적인 실수 또는 손해를 발생할 경우 기존 계약에 따른 실 손실액 보전 . 전자적 거래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은 거래 유형(ON, OFF)에 관계없이 매출액에 따른 영중소 우대 수수료 적용 . 신용카드사가 PG사에 적용하는 수수료는 타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전가 해서는 안되고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표준 안을 만들어 해당 가맹점 별로 산출하여 적용하고 적용 원가 공개 . PG사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상호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서는 안된다.
판단 이유
□카드사와 PG사간 우대수수료 적용에 관한 특약 조건은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당사자들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카드사와 PG사간 수수료율 조건은 시장에서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며, 카드수수료 원가 공개는 카드사 영업정보 보호 등을 고려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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