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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18.3월 미소금융지점 업무처리세칙 개정으로 담보취득 등 채권보전조치 중단이 명시화됨에 따라 오히려 서민금융상품 지원이 위축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할 필요
ㅇ미소금융재단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ㅇ미소금융재단에서 취급하는 창업자금 관련 사업장임차보증금 지원 상품의 경우, 그간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승락”을 받는 최소한의 채권보전조치를 통해 취급하여 왔으나
ㅇ해당 채권보전조치는 담보취득 행위로 보아 사업수행기관인 미소금융재단에서 취급할 수 없다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법률검토(’18.1월)에 따라, 업무처리세칙 개정*으로 해당 채권보전조치가 불가능하게 됨 * 미소금융지점 업무처리세칙 제36조(채권보전 조치) 등 채권보전 조치와 관련 조항 삭제
ㅇ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채권보전조치도 불가능하게 되어 재단은 기금 손실 우려로 창업자금 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등 역효과 발생
ㅇ또한, 소형화물운송업(택배,용달) 또는 세탁업, 차량영업(푸드트럭, 과일판매 등)은 소자본으로 창업자에 대한 미소금융의 대표적 지원 상품이나 위와 같이 채권보전조치를 할 수 없어 지원을 어렵게 하는 상황임
□(건의내용) 창업자금과 생업용 차량구입자금 지원은 자활을 지원하는 첫 단추이고, 자금용도가 생계와 직결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활한 자금지원과 함께 기금재원 유지 측면도 고려하여
ㅇ서민에게 지원한 대출로 취득한 물건 및 권리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하는 등 최소한의 채권보전조치를 허용할 필요(업무처리세칙 개정)
ㅇ또는, 법률상 근거마련이 필요한 경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제2조 제5호 중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업무를 위탁한 사업’을 신설하여 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24조 제1항 제4호
판단 이유
ㅇ서민금융법 상 진흥원 및 사업수행기관 업무 범위는 신용대출에 한정된 점, 미소금융의 지원 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담보취득 제한조치는 불가피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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