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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상품 지원 관련 담보취득 제한조치 해소 필요

서민금융과 · 2019-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8.3월 미소금융지점 업무처리세칙 개정으로 담보취득 등 채권보전조치 중단이 명시화됨에 따라 오히려 서민금융상품 지원이 위축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할 필요

ㅇ 미소금융재단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ㅇ 미소금융재단에서 취급하는 창업자금 관련 사업장임차보증금 지원 상품의 경우, 그간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승락”을 받는 최소한의 채권보전조치를 통해 취급하여 왔으나

ㅇ 해당 채권보전조치는 담보취득 행위로 보아 사업수행기관인 미소금융재단에서 취급할 수 없다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법률검토(’18.1월)에 따라, 업무처리세칙 개정*으로 해당 채권보전조치가 불가능하게 됨

* 미소금융지점 업무처리세칙 제36조(채권보전 조치) 등 채권보전 조치와 관련 조항 삭제

ㅇ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채권보전조치도 불가능하게 되어 재단은 기금 손실 우려로 창업자금 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등 역효과 발생

ㅇ 또한, 소형화물운송업(택배,용달) 또는 세탁업, 차량영업(푸드트럭, 과일판매 등)은 소자본으로 창업자에 대한 미소금융의 대표적 지원 상품이나 위와 같이 채권보전조치를 할 수 없어 지원을 어렵게 하는 상황임

□ (건의내용) 창업자금과 생업용 차량구입자금 지원은 자활을 지원하는 첫 단추이고, 자금용도가 생계와 직결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활한 자금지원과 함께 기금재원 유지 측면도 고려하여

ㅇ 서민에게 지원한 대출로 취득한 물건 및 권리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하는 등 최소한의 채권보전조치를 허용할 필요(업무처리세칙 개정)

ㅇ 또는, 법률상 근거마련이 필요한 경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제2조 제5호 중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업무를 위탁한 사업’을 신설하여 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24조 제1항 제4호

판단 이유

ㅇ 서민금융법 상 진흥원 및 사업수행기관 업무 범위는 신용대출에 한정된 점, 미소금융의 지원 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담보취득 제한조치는 불가피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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