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89 비조치의견

노령자,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금융(스마트폰앱 등) 교육 프로그램 확대 건의

금융위원회 · 2019-1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노령층 대부분이 스마트폰 사용에 미숙하여 디지털 금융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건의사항) 비대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음 예) LG전자의 장애인 모바일 앱 경진대회, 소외계층 아이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T발전소 등

판단 이유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년부터 소외된 노령층에 대한 디지털금융교육 확대 추진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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