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시 수익자 지정에 대한 고지 및 수익자 지정시 약관상 보험금 수령 안내 강화
보험과 · 2019-1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법령상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을 안내하는 것은
보험계약시 중요사항 설명의무대상은 아니나 수익자를 지정하여 원하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ㅇ 현행 보험계약은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때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수익자는 만기환급금의 경우에는 계약자,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르고 있음
ㅇ 그러나, 보험계약시 보험수익자에 대한 설명이 충분이 되지 않고 일반 보험가입자의 경우 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보험금 수령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가족간의 분쟁
(예시, 남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시부모간에 보험금 수령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
□ (건의사항) 보험가입시 계약자에게 수익자에 대한 사항을 중요사항 설명의무대상으로 하여
계약자가 원하는 대로 수익자를 지정하고
ㅇ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할 경우 만기환급금,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이 누구에게 지급되는지에 대한 안내도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보험업법§95조의2①, 보험업법시행령 §42조의2, 보험업감독규정 §4-35조의 2
판단 이유
최근 수익자 지정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가 수익자 지정 절차를 명확히 인지하고 지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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