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P2P대출가이드라인상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및 대출상환금을 P2P대출정보 중개업체 등의 자산과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현재 업계에서는 플랫폼사업자와 별도로 설립되어 있는 자회사인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①은행에서 차입자(대출자)명의의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투자금 또는 대출상환금을 받고 투자금 또는 대출상환금, 수수료 지급 등을 담당해서 처리해주는 업체(예: paygate나 Seyfert등)*의 도움을 받아 차입자 또는 대출자에게 정산처리하거나 * 가상계좌를 포함한 신용카드,계좌이체 관련 정산, 집금(입금기능), 출금(지급기능) 수행
②은행에서 대부업자명의의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투자금 또는 대출상환금을 받고 투자금 또는 대출상환금, 수수료 지급 등을 차입자 또는 대출자에게 정산처리하여 주고 있음
ㅇ대출상환금과 관련한 인출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①의 경우 지급 결제 처리에 도움을 주는 업체의 규모가 영세하여 P2P대출정보 중개업체등의 입장에서 볼 때 안전하지 않은 면이 있고
②의 경우 은행에서 대부업자명의의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출상환금을 P2P대출정보 중개업체 등의 자산과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충실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투자금 또는 대출상환금을 차입자로부터 원리금 변제를 받을 때 공신력이 있는 제3자 예치기관 은행이 수탁은행**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투자자 측면에서 투자금 보호에 더 안전할 것이라 판단됨 ** 현재 P2P대출업체 중 어니스트펀드, 렌딧, 테라펀딩 등 일부 업체들이 은행에서 P2P대출과 관련하여 개발된 수탁은행업무 서비스를 이용
□(건의사항) 투자금 및 차입자로부터 원리금 변제를 받는 대출상환금을 받을 때 제3자 예치기관 은행이 수탁은행 기능을 하도록 의무화할 필요
판단 이유
P2P법에 따르면 고객 투자금과 상환금 관리를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 및 상환금을 고유재산 및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자금보관 및 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함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