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90 비조치의견

P2P대출 관련 수탁은행 이용 의무화

금융위원회 · 2019-1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P2P대출가이드라인상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및 대출상환금을 P2P대출정보 중개업체 등의 자산과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업계에서는 플랫폼사업자와 별도로 설립되어 있는 자회사인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은행에서 차입자(대출자)명의의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투자금 또는 대출상환금을 받고 투자금 또는 대출상환금, 수수료 지급 등을 담당해서 처리해주는 업체(예: paygate나 Seyfert등)*의 도움을 받아 차입자 또는 대출자에게 정산처리하거나 * 가상계좌를 포함한 신용카드,계좌이체 관련 정산, 집금(입금기능), 출금(지급기능) 수행

은행에서 대부업자명의의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투자금 또는 대출상환금을 받고 투자금 또는 대출상환금, 수수료 지급 등을 차입자 또는 대출자에게 정산처리하여 주고 있음

대출상환금과 관련한 인출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의 경우 지급 결제 처리에 도움을 주는 업체의 규모가 영세하여 P2P대출정보 중개업체등의 입장에서 볼 때 안전하지 않은 면이 있고

의 경우 은행에서 대부업자명의의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출상환금을 P2P대출정보 중개업체 등의 자산과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충실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투자금 또는 대출상환금을 차입자로부터 원리금 변제를 받을 때 공신력이 있는 제3자 예치기관 은행이 수탁은행**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투자자 측면에서 투자금 보호에 더 안전할 것이라 판단됨 ** 현재 P2P대출업체 중 어니스트펀드, 렌딧, 테라펀딩 등 일부 업체들이 은행에서 P2P대출과 관련하여 개발된 수탁은행업무 서비스를 이용

(건의사항) 투자금 및 차입자로부터 원리금 변제를 받는 대출상환금을 받을 때 제3자 예치기관 은행이 수탁은행 기능을 하도록 의무화할 필요

판단 이유

P2P법에 따르면 고객 투자금과 상환금 관리를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 및 상환금을 고유재산 및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자금보관 및 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함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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