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조직인 신협의 LTV 규제 완화 및 MCG 보증보험과 유사한 여신 제도를 적용
금융위원회 · 2018-11-14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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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사회적 경제조직인 신협이 정체성을 가지고 본래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지원 등 개선 필요
신협은 금융위 소속 유일한 사회적 경제조직인 금융협동조합으로 금융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지역주민인 조합원들에게 배당 또는 사회적서비스인 복지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원
신협 이익의 대부분은 여신에서 발생되지만 신협은 근래 가계부채 관련 LTV 여신규제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아서 적정이익 실현 곤란으로 점차 리스크가 큰 대출을 취급하고 있고 복지사업 등 사회적서비스도 축소되는 상황
신협은 과거 시중은행에 비해 LTV가 10% 정도 더 높았는 바 그 이유는 은행에 비해 좁은 영업지역에 한정되어 지역주민 위주의 영업을 하였고 그 결과인 이익의 일부분을 복지사업*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역할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 * 신협 복지사업 총괄 현황(2015년 ~ 2018년 6월) > 구 분 내 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06
지역사회 개발사업 - 어린이집,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115조합 111조합 105조합 102조합 - 도서관, 우편취급소, 목욕탕, 헬스장 등 투자 1,833억원 투자 1,839억원 투자 1,873억원 투자 1,871억원 - 공동구·판매(특산물), 창고업, 장의업 등 임직원자원봉사 - 재능기부, 환경봉사, 농촌일손돕기 등 9,418명 참여 14,641명 참여 12,993명 참여 9,200명 참여 - 소외계층지원(무료급식, 집수리, 난방비·연탄지원 등 55억원 54억원 57억원 30억원 - 문화행사지원(지역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등) 17억원 18억원 19억원 19억원 - 장학사업(조합원 및 지역주민 대상 장학금 지원) 23억원 25억원 26억원 25억원 - 조합원 교육(주부(노인)대학, 조합원 관광 등) 37억원 39억원 41억원 26억원 - 기부금(지역사회 및 신협사회공헌재단 기부활동) 25억원 28억원 28억원 14억원 전체 조합수 910개 904개 898개 892개
한편 신협은 담보대출시 MCI(소액임차보증금 관련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여 대출취급하며 담보물건의 감정은 신협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는데 시세의 85~90%선에서 감정가격이 결정 * MCI(Mortgage Credit Insurance, 모기지신용보험)은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하는 계약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에서 보상하는 보험
그런데 시중은행은 MCI(서울보증보험 취급) 외에 추가로 MCG(Mortgage Credit Guarantee, 모기지신용보증)보증보험(주택금융공사 취급)을 활용하여 대출하는데 감정을 감정평가기관외에 신용정보회사에서도 감정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신용정보회사의 감정가격은 시세의 100%선으로 감정되어 신협과 시중은행의 LTV는 동일해도 감정가격 차이로 대출한도액은 신협에 비하여 은행이 훨씬 많아 개선을 요청
(건의사항) 지역 금융기관으로 사회적 금융기업인 신협의 순기능을 감안하여 정부는 금융협동조합인 신협을 육성, 발전시키고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 및 여신 규제를 완화토록 조치
(예시 1)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여신을 규제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은행에 비하여 불리한 영업여건을 감안하여 신협의 LTV 규제시 은행 대비 완화된 기준을 적용
(예시 2) LTV 규제 완화는 공동유대 내 대출에 한해서, 또한 이익의 일정부분을 지속적으로 복지사업에 환원하는 신협에 대하여 여신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
(예시 3) 신협에 대하여 은행의 MCG 보증보험(주택금융공사)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대출한도보다 증가되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에게 유리한 혜택을 주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신협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협 예보료 인하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유대 범위 규제를 기 완화하여 지역 신협의 영업 가능한 범위를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LTV 규제의 경우, 전체적인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업권간 차등화된 규율을 일관되게 정비한 것이며,
업권간 차등이 있을 경우,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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