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완화
중소금융과 · 2018-11-14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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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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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 등에서 신협은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1 내에서 비조합원에게 대출을 허용하는 바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한도 완화할 필요
ㅇ 신협의 대출 고객은 외견상 동일하지만 신협법령의 조문에 따라 시중은행과 달리 신협내에서는 조합원, 비조합원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초과 취급은 금지됨
ㅇ 공동유대 내 조합원을 대상으로 여수신사업을 하다보면 다수의 신협이 여신과 수신의 이용편차가 크게 나타나서 신협은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비조합원 대출 취급이 필요
ㅇ 신협법령상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한도는 유사한 상호금융권인 농수협*과도 차별되어 신협에만 제한이 더욱 심한 편임
* 농·수협의 비조합원 대출한도는 직전 사업년도말 대출잔액의 1/2
ㅇ 현재 금융시장 여건은 시중은행이 우수한 공신력, 통계적 기법과 관리능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외견상 우량한 신용등급과 담보 등 우수한 상환능력을 갖춘 고객에게 저리 대출을 취급하며신협은 주로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등급 고객을 영업대상으로 함
ㅇ 그러나 신협은 조합원간 상호유대를 바탕으로 비교적 좁은 영업구역에서 밀착영업을 하는 지역금융기관 특성상 시중은행 등이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특성과 차주의 속성 인지 및 비계량화된 관계형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대출이 가능할 수 있음
ㅇ 그 결과 엄격한 비조합원 대출 제한은 시중은행 등이 거절하는 금융약자인 비조합원 차주등이 활용가능한 신협의 대출기회를 억제하므로 금융 약자의 금융이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
ㅇ 또한 공동유대내 신협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규모의 재개발 등으로 인접지역 공동유대로 이주하여 주소가 변경되면 동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비조합원 대출이 되어 신협은 대출을 기피*하게 됨
* 동 조합원은 그동안 해당 신협의 조합원으로 장기간 거래하면서 신용을 축적하여 해당 신협은 대출이 용이하지만 이주한 인접 공동유대내의 신협 등 타 금융기관에는 동 조합원의 거래 및 신용축적이 되지 않아 대출곤란
ㅇ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서민차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때 국가지원이 불필요하므로 민간금융기관인 신협의 대출기능이 활성화되면 국가 예산은 필수적 부문에 집중할 수 있음
ㅇ 따라서 신협의 서민차주에 대한 대출을 통한 신용공여는 차주의 상대적 저리*자금 이용이라는 순기능 제공으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어 사회전반적인 효용이 제고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중소 상공업자 및 서민 등을 고객으로 하는 저축은행과의 금리를 비교할 때 신협 등 대부분의 상호금융권의 금리가 저리이므로 차주인 고객 입장에서 볼 때 상환이자 측면 등에서 유리
ㅇ 한편 모바일, 인터넷의 발달로 신협 여건 및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 신협은 주변 금융기관과의 경쟁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 대출 상품 등을 취급하여 비조합원 대출확대 필요성이 제기
ㅇ 또한 신협은 IMF 금융위기 및 국내 카드사 부실사태,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 등을 거치면서 금융당국의 내부통제와 관리능력 제고를 지도 등을 바탕으로 건전성도 탄탄해지는 형편
ㅇ 따라서 시중은행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며 전국단위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비하여 경쟁 열위에 있는 지역금융기관인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도 여건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
ㅇ 이러한 제반사항을 감안할 때 신협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금융기관인 신협이 비교적 낮은 등급의 서민인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상존
□ (건의사항) 아래의 예시를 감안하여 신협에 적용되는 비조합원 대출 기준을 완화 또는 개정하도록 조치
ㅇ (예시 1)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취급한도를 현재 기준인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 등의 3분의1에서 직전 사업년도말 대출잔액의 1/2로 변경
ㅇ (예시 2) 현재 신협의 공동유대의 범위를 광역권역내 또는 시, 도 기준으로 확대하여 지리적 요소의 편차를 최소화
ㅇ (예시 3) 특정신협의 공동유대에 속한 조합원이 대규모 재개발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인접 공동유대로 주소를 이전하여 대출을 실행하면 비조합원 대출이 아닌 조합원 대출로 처리
ㅇ (예시 4) 정책자금 성격인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은 비조합원대출 한도에서 제외되는 상품으로 지정하여 신협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
ㅇ (예시 5) “예시 1”의 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소재 신협의 인접지역 행정구역 거주자에 대한 대출을 공동유대에 포함되는 대출로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 및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
판단 이유
□ 정부는 상호금융기관의 역할을 지역과 서민 중심으로, 특히 조합원에 대해 자금을 충실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ㅇ 이에 조합원에 대한 대출 실적 등에 따라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ㅇ 따라서 건의내용과 같이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현행보다 급격하게 완화하거나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또한 비조합원대출한도의 규제는 이러한 상호금융의 취지와 원격지 대출관리의 곤란에 따른 조합의 부실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햇살론 등의 경우에도 조합원인 저 신용자 등에게 이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따라서 특정 대출을 비조합원대출한도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 다만, 향후 조합원의 중금리 대출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를 일부 완화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18.5.28. 입법예고)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고유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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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