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40 비조치의견

사회적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완화

금융위원회 · 2018-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 등에서 신협은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1 내에서 비조합원에게 대출을 허용하는 바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한도 완화할 필요

신협의 대출 고객은 외견상 동일하지만 신협법령의 조문에 따라 시중은행과 달리 신협내에서는 조합원, 비조합원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초과 취급은 금지됨

공동유대 내 조합원을 대상으로 여수신사업을 하다보면 다수의 신협이 여신과 수신의 이용편차가 크게 나타나서 신협은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비조합원 대출 취급이 필요

신협법령상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한도는 유사한 상호금융권인 농수협*과도 차별되어 신협에만 제한이 더욱 심한 편임 * 농·수협의 비조합원 대출한도는 직전 사업년도말 대출잔액의 1/2

현재 금융시장 여건은 시중은행이 우수한 공신력, 통계적 기법과 관리능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외견상 우량한 신용등급과 담보 등 우수한 상환능력을 갖춘 고객에게 저리 대출을 취급하며신협은 주로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등급 고객을 영업대상으로 함

그러나 신협은 조합원간 상호유대를 바탕으로 비교적 좁은 영업구역에서 밀착영업을 하는 지역금융기관 특성상 시중은행 등이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특성과 차주의 속성 인지 및 비계량화된 관계형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대출이 가능할 수 있음

그 결과 엄격한 비조합원 대출 제한은 시중은행 등이 거절하는 금융약자인 비조합원 차주등이 활용가능한 신협의 대출기회를 억제하므로 금융 약자의 금융이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

또한 공동유대내 신협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규모의 재개발 등으로 인접지역 공동유대로 이주하여 주소가 변경되면 동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비조합원 대출이 되어 신협은 대출을 기피*하게 됨 * 동 조합원은 그동안 해당 신협의 조합원으로 장기간 거래하면서 신용을 축적하여 해당 신협은 대출이 용이하지만 이주한 인접 공동유대내의 신협 등 타 금융기관에는 동 조합원의 거래 및 신용축적이 되지 않아 대출곤란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서민차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때 국가지원이 불필요하므로 민간금융기관인 신협의 대출기능이 활성화되면 국가 예산은 필수적 부문에 집중할 수 있음

따라서 신협의 서민차주에 대한 대출을 통한 신용공여는 차주의 상대적 저리*자금 이용이라는 순기능 제공으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어 사회전반적인 효용이 제고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중소 상공업자 및 서민 등을 고객으로 하는 저축은행과의 금리를 비교할 때 신협 등 대부분의 상호금융권의 금리가 저리이므로 차주인 고객 입장에서 볼 때 상환이자 측면 등에서 유리

한편 모바일, 인터넷의 발달로 신협 여건 및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 신협은 주변 금융기관과의 경쟁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 대출 상품 등을 취급하여 비조합원 대출확대 필요성이 제기

또한 신협은 IMF 금융위기 및 국내 카드사 부실사태,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 등을 거치면서 금융당국의 내부통제와 관리능력 제고를 지도 등을 바탕으로 건전성도 탄탄해지는 형편

따라서 시중은행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며 전국단위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비하여 경쟁 열위에 있는 지역금융기관인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도 여건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

이러한 제반사항을 감안할 때 신협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금융기관인 신협이 비교적 낮은 등급의 서민인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상존

(건의사항) 아래의 예시를 감안하여 신협에 적용되는 비조합원 대출 기준을 완화 또는 개정하도록 조치

(예시 1)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취급한도를 현재 기준인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 등의 3분의1에서 직전 사업년도말 대출잔액의 1/2로 변경

(예시 2) 현재 신협의 공동유대의 범위를 광역권역내 또는 시, 도 기준으로 확대하여 지리적 요소의 편차를 최소화

(예시 3) 특정신협의 공동유대에 속한 조합원이 대규모 재개발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인접 공동유대로 주소를 이전하여 대출을 실행하면 비조합원 대출이 아닌 조합원 대출로 처리

(예시 4) 정책자금 성격인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은 비조합원대출 한도에서 제외되는 상품으로 지정하여 신협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

(예시 5) “예시 1”의 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소재 신협의 인접지역 행정구역 거주자에 대한 대출을 공동유대에 포함되는 대출로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 및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

판단 이유

정부는 상호금융기관의 역할을 지역과 서민 중심으로, 특히 조합원에 대해 자금을 충실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에 대한 대출 실적 등에 따라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건의내용과 같이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현행보다 급격하게 완화하거나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조합원대출한도의 규제는 이러한 상호금융의 취지와 원격지 대출관리의 곤란에 따른 조합의 부실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햇살론 등의 경우에도 조합원인 저 신용자 등에게 이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정 대출을 비조합원대출한도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만, 향후 조합원의 중금리 대출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를 일부 완화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18.5.28. 입법예고)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고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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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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