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법인의 추가 계좌개설 신청 시, 법인인감 날인이 아닌 서명권자의 서명이 담긴 계좌개설 요청공문으로 법인과 대리인의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로 판단
금융위원회 · 2018-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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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배경) 다국적기업의 경우 법인인감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서명권자의 서명으로 모든 거래를 진행하기를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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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다국적기업 본사에서는 법인인감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법인인감의 실질적인 보관 및 관리가 한국지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인감의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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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최초 거래인 경우에도 법인인감증명서 없이 단순히 “업체의 계좌개설 요청공문”만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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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21쪽을 살펴보면,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는 1. 법인대표자의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2. 계좌개설 요청공문, 3. 사용인감계로 총 3가지인바, 이 중, 두 번째 서류인 ‘계좌개설 요청공문’이 법인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건의사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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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좌개설 시 법인대표자의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추후 계좌개설 시 법인인감으로 은행거래 업무위임을 받은 자(예: CFO 등)의 서명으로 계좌개설을 진행 - 이는 은행이 최초의 위임관계를 법인인감으로 확인하였고,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중 두 번째인 계좌개설 요청공문에 법인인감으로 은행거래 업무위임을 받은 자가 서명을 하면 법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에 의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거래실명 업무해설 21p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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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계좌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은행연합회)’에 법인명의 계좌의 대리인에 의한 개설시, ‘위임관계 확인 서류’ 중 하나로 ‘계좌개설 요청공문’이 안내되어 있음.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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