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38 비조치의견

거주자인 법인의 추가 계좌개설 신청 시, 법인인감 날인이 아닌 서명권자의 서명이 담긴 계좌개설 요청공문으로 법인과 대리인의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로 판단

금융위원회 · 2018-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다국적기업의 경우 법인인감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서명권자의 서명으로 모든 거래를 진행하기를 원함

(문제점) 다국적기업 본사에서는 법인인감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법인인감의 실질적인 보관 및 관리가 한국지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인감의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상황임

(건의사항) 최초 거래인 경우에도 법인인감증명서 없이 단순히 “업체의 계좌개설 요청공문”만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선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21쪽을 살펴보면,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는 1. 법인대표자의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2. 계좌개설 요청공문, 3. 사용인감계로 총 3가지인바, 이 중, 두 번째 서류인 ‘계좌개설 요청공문’이 법인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건의사항 예시

최초 계좌개설 시 법인대표자의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추후 계좌개설 시 법인인감으로 은행거래 업무위임을 받은 자(예: CFO 등)의 서명으로 계좌개설을 진행 - 이는 은행이 최초의 위임관계를 법인인감으로 확인하였고,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중 두 번째인 계좌개설 요청공문에 법인인감으로 은행거래 업무위임을 받은 자가 서명을 하면 법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에 의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거래실명 업무해설 21p

판단 이유

법인명의 계좌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은행연합회)’에 법인명의 계좌의 대리인에 의한 개설시, ‘위임관계 확인 서류’ 중 하나로 ‘계좌개설 요청공문’이 안내되어 있음.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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