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2012년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서비스(AIPIS)"을 개설하여
ㅇ2012.1월부터 2017.7월까지 4,028건, 총 1억 3000만원의 과납보험료가 환급되었음
ㅇ하지만, 실제 과납보험료 환급대상자*들은 동 사이트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본인의 대상자 여부와 과오납 보험료 환급절차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 ex) 군복무자(운전병) 및 외국체류자 : 군복무기간 및 외국체류기간 동안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보험료 절감이 가능함에도 해당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할인을 받을 수 없음
ㅇ주기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자동차보험 과·오납 보험료 환급 안내와 동 사이트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언론을 통한 홍보로는 한계가 있음
□(건의사항)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가입 사이트에서 배너 등을 게시하여 해당사항을 홍보한다면 실제 환급대상자들에게 보다 쉽게 노출이 되어 환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재 각 자동차보험사 홈페이지의 메뉴를 통해서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ㅇ다만, 소비자들이 과오납 보험료 환급제도에 대해 더욱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서비스(AIPIS)’ 담당 기관인 보험개발원에도 제기해주신 의견을 전달하였음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