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64 비조치의견

보험금 청구 시 보상가능한 모든 담보에 대한 일괄 청구 및 보상 필요

보험제도팀 · 2018-1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고 발생 시 통상 소비자는 해당회사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보험증권 기준)별로 보험금 청구를 진행함

ㅇ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보험증권 기준으로만 보상을 완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동일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타보험의 보상가능한* 담보들이

누락되어 보상되는 사례가 있음

* ex) 한 회사에 가입된 A, B보험에 입원일당 담보가 있어 A, B보험 둘 다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A보험기준으로만 보험금 청구 시

B보험 입원일당 담보가 누락되어 보상

또한, 손해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기가입된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 보험지식이 부족하여 청구를 못하는 사례가 많음

* ex) 인(人)과 물(物) 손해, 보상 및 배상책임(타인보상) 손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손해

□ (건의사항)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보험증권 기준이 아닌 소비자 기준(주민번호 기준)으로 보험을 검색하여 보상가능한 모든 담보를 보상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ㅇ 아울러, 소비자의 손해 및 사고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가입한 담보 내에서 최대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 ex) 자전거 사고로 본인 및 상대방 상해 손해, 상대방 물건 손해(노트묵 파손)를 입었음에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해 배상책임보험금을 미청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재는 많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 및 시스템을 자체 마련하여 개별적·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ㅇ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누락방지 시스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음

□ 또한, 보험금청구서 양식개선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권자의 보험사고 발생사실 통지만으로도 관련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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