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62 비조치의견

보험계약 체결 시 타사 승환계약 사전확인 시스템 구축 건의

보험제도팀 · 2018-1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에 따라 모집인이 소위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것은 불법으로 관련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모집인이 부당하게 기존계약을 소멸을 유도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로서 보험업법 제97조 3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

ㅇ 하지만, 이러한 불법적인 승환계약을 체결한 모집인임에도 제재를 받은 후에 타 보험회사로 이직하는데 제한*이 없어 오히려

잦은 승환계약 발생을 초래

* 각 회사의 부당 승환계약정보는 각 보험회사의 정보로서 업계 전체에 공유되지 않아 승환계약 모집 설계사를 사전 확인 불가능

ㅇ 현재 사후적으로 부당 승환계약을 적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타사 승환계약 사전조회를 통한 선제적 조치 필요

□ (건의사항) 각 보험회사가 사전에 타 보험회사 모집인의 승환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험업계 공동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행 법규는 영업정지·등록취소·과태료 처분 등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

보험협회에 설치된 모집경력 시스템을 통해 조회토록 하고 있는 바(보험업 감독규정 제9-4조의2),

ㅇ 이는 설계사의 권리 등을 고려하여 제재 등으로 위법여부가 확인된 설계사의 행위에 한하여 보험회사 등이

관련 내역을 참고하여 위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위법성이 최종 확인된 승환계약의 경우 관련 내역을 모집경력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법 승환계약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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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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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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