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론은 가계대출 자산을 산정 제외
금융위원회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A사는 오토론 취급의 후발주자 캐피탈사로 신규사업으로서 신차 오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가계대출 규제로 영업이 제약되는 한편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여 개선을 요청
오토론은 할부금융과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캐피탈사가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출하는 것으로할부금융과 동일하게 자동차라는 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생산자금융이므로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할 필요
A캐피탈사는 ’17년초 전국적 영업인력 확충 및 상품 개발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오토론 영업을 시작하려는 상황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자산 확충에 애로를 겪는 중임
현재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전년잔액 대비 “몇 %”로 증가율을 제한하여, 전년도에 해당분야의 자산이 없는 금융사의 경우 신규사업을 통한 대출확대가 곤란하여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
가계대출로 분류되는 오토론은 생산자금융인 자동차 할부금융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 ‘16.9월 여전법시행령 제17조 개정시 대출한도 산정시 제외된 바 있어 가계대출 규제도 오토론을 제외할 필요 * ‘16.9.29.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7조 개정시 오토론은 할부금융과 동일한 실질을 갖추어서 본업비율 관련 대출업무 규제에서 제외
일반적으로 다수의 상품공급자가 경쟁하면 고객은 선택권과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데 가계대출 규제는 기존 오토론 취급 금융사의 안정적이고 용이한 영업만 보장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신규 금융사의 진입으로 금리인하와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필요
참고로 자동차 할부금융은 캡티브 성격의 자동차 제조사 계열 캐피탈사(예시 : 현대캐피탈-현대기아차*, KB캐피탈-타타자동차 등)에 집중되며 계열자동차 제조사와 제휴할 수 없는 캐피탈사는 자동차 할부금융과 유사한 오토론만 취급하는 현실도 감안할 필요 * 동일한 캐피탈업권에서도 Captive 관계 캐피탈(예: 현대캐피탈과 현대자동차)인 경우 자동차 할부금융상품 취급이 가능하여 Captive사가 아닌 캐피탈에 비하여 반사이익 발생으로 공정한 시장경쟁이 훼손됨
또한, 캐피탈사의 오토론은 총량규제에 포함되지만 카드사의 복합할부상품은 가계대출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취급 측면에서 캐피탈사는 카드사 대비 불합리한 경쟁구도가 형성됨
(건의사항) 가계에 대한 대출이 아니라 생산자 금융인 할부금융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오토론을 아래 예시를 감안하여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조치
(예시 1) 생산자 금융 성격인 오토론은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
(예시 2) 오토론 시장에 신규 참여하는 캐피탈사 등 금융회사의 경우 전년도 오토론 실적이 전무하므로 전년대비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신규 시장참여자에게는 일정기간(예시 : 3년~5년)동안 전년대비 증가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7조
판단 이유
최근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건전성 부담요인 등 리스크 경감을 위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관리 취지 및 오토론 규모(‘17년말 기준 약 11조원)를 감안시 오토론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업계 부담 완화 및 정책서민금융, 중금리대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리 대상 가계대출에서 정책서민금융(햇살론, 사잇돌대출) 대출을 제외하고 있으며, ‘18.4분기 이후부터 중금리대출*의 경우에도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 가중평균금리 16.5% 이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비중 70% 이상, 최고금리 20% 이내 중금리대출로 사전 공시 등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특정 업권 또는 회사가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