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67 비조치의견

가계대출한도 규제에서 스탁론 제외

중소금융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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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스탁론(주식담보대출)은 증권, 여전,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중이며 상품 개념은 동일함에도 여전업과 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은 가계대출에 포함하여 규제하고 증권사 주식담보대출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어 개선 필요

ㅇ 스탁론은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상품으로 증권사와 은행 등 타 금융회사 간 업무제휴를 맺고 증권회사와 거래하는 고객이 본인 명의 증권계좌의 주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는 주식 담보대출의 일종

ㅇ 스탁론의 효용은 주식을 담보로 활용하여 고객이 일반적 신용대출 대비 저리(연 2~5% 수준)로 이용하며 금융업권간 경쟁으로 투자자의 이익 증진으로 귀결

ㅇ 그러나 캐피탈사 및 저축은행은 스탁론 자산이 가계대출 규제에 포함되지만 증권사 자체적으로 운용중인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업권별 역차별 존재

* ‘18.2월 기준 업권별 스탁론 대출 규모 : 증권사 30.1조원(신용융자 11.4조원, 담보융자 18.7조원), 여신전문회사(1.8조원), 저축은행(1.5조원), 손해보험(0.5조원)

□ (건의사항) 증권회사와의 형평에 적합하도록 캐피탈사의 스탁론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이익 증진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최근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건전성 부담요인 등 리스크 경감을 위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는 여전히 중요함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스탁론을 가계대출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기타 담보대출도 가계대출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할 때 스탁론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업계 부담 완화 및 정책서민금융, 중금리대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리 대상 가계대출에서 정책서민금융(햇살론, 사잇돌대출) 대출을 제외하고 있으며, ‘18.4분기 이후부터 중금리대출*의 경우에도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중평균금리 16.5% 이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비중 70% 이상, 최고금리 20% 이내 중금리대출로 사전 공시 등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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