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별 대출자산 규모에 상응하는 규제 적용
중소금융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당국의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를 위한 전년도 가계대출자산 잔액기준 8.2% 성장(순증)제한은 여전사별 관리 자산 규모의 다양화를 감안시 합리적이지 못하여 개선 필요
ㅇ 여전사별 대출자산 관리 규모에 상응하는 차별적 규제가 필요함에도 획일적인 전년도 가계대출 자산기준 “몇 %” 성장 제한은 가계대출보유 자산이 많은 여전사에 대한 혜택으로 작용
ㅇ 가계대출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전사에게는 역차별이 되어 선두권 여전사와 후발업체간의 격차 심화우려가 있음
ㅇ 가계대출규제를 받는 11개 캐피탈사는 상대적으로 영업이 위축되어 소속 대출모집인들이 규제를 받지 않는 타 캐피탈사나 저축은행으로 이동하고 있어 여신운영에 많은 곤란 초래
ㅇ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자산 규모가 작고 금리가 낮은 여전사의 신용대출 취급한도가 소진되어 취약차주들은 금리가 높아도 규제의 영향을 덜받는 타 여전사의 신용대출을 이용하게 됨
ㅇ 그 결과 신용이 취약한 차주들의 높은 금리 이용에 따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소비자 이익을 악화시키는 현상이 발생하여 가계대출 규제를 개선할 필요
참고 : 여전사별 개인신용대출 금리 현황 및 자산규모
회사명 자산규모(2017년말) 평균금리 7~10등급
BNK캐피탈 645,539 20.41 25.30
롯데캐피탈 1,632,164 20.27 22.33
JB우리캐피탈 314,138 19.87 24.23
하나캐피탈 466,664 19.44 18.94
아주캐피탈 353,958 19.14 22.81
현대캐피탈 2,169,868 17.27 21.81
KB캐피탈 536,174 17.20 21.18
NH농협캐피탈 401,923 16.73 18.11
□ (건의사항) 아래 예시와 같이 가계대출 규제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조치
ㅇ (예시 1) 전년도 가계대출 보유자산 수준에 따라 성장률 차등 적용을 통하여 업권내 균형된 성장을 유도
ㅇ (예시 2) 가계대출 제한은 일률적 총량규제보다는 DSR강화 등 대출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사간 자율적이고 정당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8.4.16. 금융위 가계부채관리방안 간담회
판단 이유
□ 非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에 대응하여 ‘17.3월 이후 여전사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ㅇ 금년도에는 회사별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 수준을 감안하여 가계대출 증가율을 차등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전년도 가계대출 보유자산 수준에 따라 가계대출 규제방식을 차등화하는 것은 가계대출 관리 취지 및 회사간 형평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ㅇ ‘18.4분기 이후부터는 중금리대출*을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특정 업권 또는 회사가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중평균금리 16.5% 이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비중 70% 이상, 최고금리 20% 이내 중금리대출로 사전 공시 등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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