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92 비조치의견

온라인 또는 콜센터 등 서민금융상품 취급채널의 확대

금융위원회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생업에 바쁜 차주의 금융회사 방문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이나 콜센터 등을 활용한 서민금융상품 취급이 가능토록 조치

현재 서민금융상품 대출 취급은 고객이 해당 상품 취급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을 활용함

서민금융상품 이용자는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거나 업무로 자리를 비우기 곤란한 근로자가 많아서 대출을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어서 개선이 필요

(건의사항) 서민금융 신청 및 상담, 심사 등을 위한 온라인/콜센터 채널을 신설할 경우 생업에 바쁜 서민금융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18.2월, 온라인 햇살론 도입을 완료하여 고객이 원할 경우, 햇살론 취급지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으로 햇살론 신청 및 이용 가능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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