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93 비조치의견

전통시장 상인대출 관련 대출한도 상향 및 대출기간 확대

서민금융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통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한꺼번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시 대출한도가 적어서 고금리자금을 사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현행 1년인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을 해소할 필요

ㅇ 현행 대형마트와의 경쟁 등 전통시장 영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시장 상인대출은 낮은 금리(연 4.5%이내)를 적용하여 동 대출사용 상인들은 대출에 크게 감사하고 있음

ㅇ 전통시장 상인들은 계절과 명절, 특별 수요 등 물건을 한꺼번에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구입할 필요가 있으나 전통시장상인 대출한도가 10백만원으로 제한되어 저신용 상인들은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대출을 차입하는 경우가 많아 한도 상향조정이 필요

ㅇ 이와 관련 전통시장 상인대출은 시장 규모에 따라 대출한도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바, 대출한도의 상향조정(현행 10백만원 ? 30백만원)시 해당 상인은 혜택을 받지만 재원이 한정적이므로 상인대출 이용 수혜자의 숫자가 줄어들 우려도 감안할 필요

ㅇ 서민금융진흥원이 시장별 상인회에 총 대출금을 실행하면 동 상인회가 소속 개별 영세상인에게 대출하는 구조로서 시장별 상인회의 연체율과 부실률 등에 따라 시장별 한도 차등상향 필요

ㅇ 시장별 한도 차등상향 방식은 시장별 연체율, 부실률 등에 따라 필요한 단계로 등급을 구분하고 우수한 등급을 받은 전통시장의 대출금액을 우선 상향 적용하면 효과적 대출 사후관리와 특정 시장에 대한 편향대출 논란 소지가 해소될 것으로 보임

ㅇ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에게 대출을 취급(2년 단위, 무이자)하지만, ‘16년말 현재 전국 전통시장 1,450개중 300개 전통시장만 전통시장 상인대출이 시행중인 점을 감안할 때 대출대상 전통시장의 확대 필요성이 있음

ㅇ 또한 전통시장 상인대출 기간이 1년이내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어서 매월 85만원 정도를 상환하지만 시장 영업의 하향추세여서 차주 상인은 대출기간을 늘려서 상환부담 감소를 희망

□ (건의사항) 다음 예시 등을 감안하여 전통시장 상인대출에 대한 한도 상향, 대상 확대 및 대출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

ㅇ (예시 1) 대출한도를 현행 10백만원에서 30백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여 차주 상인의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조치. 다만, 개별 시장별 연체율, 부실률 등을 감안하여 우수한 전통시장에 대출금액을 우선 상향 적용할 경우 효과적 대출 사후관리와 특정 시장에 대한 편향대출 논란의 소지를 해소가 가능할 것임

ㅇ (예시 2) 상인대출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전통시장 상인회에 대한 대출 추천이 필요하므로 대출대상 전통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강화 조치 필요

ㅇ (예시 3) 전통시장 상인대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 또는 그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차주 상인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 부담을 완화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등 관계기관간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

□ 대출기간은 이미 24개월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자금배분시 시장별 연체율 등 실적을 감안하여 지원금을 차등화하고 있음

* (’08.12월) 6개월 → (’14.2월) 12개월 → (’17.12월) 24개월

□ 현재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리체계개선, 사업다양화 등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며, 다만, 전통시장 대출연체율이 30%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대출한도 확대, 대출기간의 추가 확대 등은 재원, 리스크관리 등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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