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91 비조치의견

햇살론 대출한도 증액 및 보증료 대리납부 개선

서민금융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녀 학자금이 필요하여 신청하였으나 햇살론(근로자)대출한도가 15백원이지만 가장으로서 자녀 학자금 등 생계자금에 사용할 금액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한도증액 등 개선 필요

ㅇ 본인은 직장생활 8년차로서 고등학생 자녀 두명이 있어 생활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차 교체시기가 되어 불가피하게 캐피탈 대출*을 ?으나 고금리여서 힘들었음

* 연체없이 대출을 잘 상환 했어도 캐피탈 대출을 쓰면 신용등급이 나빠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해결 필요

ㅇ 자녀 학비 등이 필요하여 햇살론(근로자)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최대 한도가 15백만원(생계자금)이어서 대출총액이 부족하여 차주 입장에서 대출한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담보대출 연기를 위해 새마을금고에서 상담중 햇살론(근로자)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금액도 적고, 보증료의 본인 부담에 조금 놀랐음

ㅇ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 대상 판매상품이면 서민금융진흥원쪽에서 보증료를 지급해 줄 수 없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직장생활 3개월된 사람과 8년된 사람이 동일한 15백만원 한도로 대출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한도 상향 필요

□ (건의사항) 다음 예시 등을 감안하여 햇살론 대상 한도 상향 및 보증료를 대리 납부하는 방안을 강구

ㅇ (예시 1) 차주가 필요한 생계자금 확보를 위하여 햇살론 대출 한도 증액을 하되, 동일한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직장근무 기간 등에 따라 한도내에서 대출금액을 차등하도록 조치

ㅇ (예시 2) 햇살론 차주(근로자)는 대부분 저소득, 저신용이므로 부담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보증료를 대리 지급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서민층의 자금수요 확대 등을 반영하여 ‘16.12월 기존 1천만원에서 현행 1천5백만원으로 50%를 인상하여 운영 중이며,서민층의 부채 증가 유발 가능성, 이용자의 신용위험, 정책서민금융의 가용재원 등을 감안시 신중할 필요

□ 한편, 보증료의 경우, 1%로 최저수준이며, 보증료 수입은 햇살론 사업의 중요 재원으로서 더 많은 서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보증료를 수취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보증료(신기보,주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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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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