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31 비조치의견

유병자에 대한 실손보험 가입 허용

금융위원회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유병자의 경우 건강보험은 가입이 가능하나 실손보험의 경우 여전히 가입이 불가능함

어르신의 경우 소액의 병원비도 부담스러운 형편이 대부분이며 유병자의 경우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르는 병치료로 인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건의사항) 만60세 이상의 경우 유병자에 대한 실손보험 가입 허용이 필요

판단 이유

'18.4월, 5년 내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암 제외)나 투약 만으로 관리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8개 보험회사에서 출시됨

가입연령은 보험회사 마다 상이하나, 최대 75세의 고령자 까지 가입 가능할 것으로 기대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