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30 비조치의견

외국인 거주자의 소액송금 규제 완화

국제협력팀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환은행이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거주자 등) 에게 외국환 매각시 당해 거래자의 여권에 해당 매각금액을 표시*하여야 함(다만, 1백만원 이하 상당 외국환 매각은 제외)

* 외국인거주자 : 최근 입국일 이후 미화 1만불이내 / 비거주자 : 매각실적이 없는 경우 1만불 이내

**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2-3조제2항

ㅇ 외국환 거래시 여권에 외국환 매각금액 표시가 반복되어 여권이 훼손되기도 하며

- 해당 표시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도 발생

※ 동 건의는 외교부에서도 요청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외환담당부서는 외국인 등에 대한 외국환한도 관리업무 등에 따라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 (동일 건의과제 : 은행지주-하나-20150037)

□ (건의사항) 외국인거주자등의 외국환 거래시 여권에 외국환 매각금액 기재를 폐지하거나 기재금액 면제 한도(현재는 1백만원 상당 외국환)를 상향하도록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국환거래규정 2-3조 제2항

판단 이유

동 사안은 외국환거래법령을 담당하는 기재부(국제금융국) 소관으로 건의과제를 기재부로 전달하고 검토요청하였으나, '18.9.27일 발표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외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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