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32 비조치의견

대부업자의 자금조달 관련 규제 등 완화

가계금융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최고금리 인하 결정과정에서 적정 원가율 등과 관련한 대부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정최고금리의 결정은 대부업계 영업에 큰 타격을 주어 등록 대부업체의 정상적 영업이 위축

ㅇ 특히 일본 등 해외에서 저금리 자금을 조달하는 일본계 등 외국관련 대부업자가 아닌 대부업법상 등록된 국내 대부업자는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영업수지 악화로 폐업이 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대부업법상 등록되어 정상적 영업을 하는 대부업자는무담보와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서민들에게 합법적 신용을 제공할 수 없어 소비자의 불법사금융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현황 >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신고건수 47,018 53,790 51,577 61,761 (집계중)

불법사채신고 - 983 1,152 1,220 2,306

(미등록대부)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16.4.15, `16.7.21, `17.1.4.) 참조

< 불법사금융 검거현황 및 사례 >

구 분 불법대부업 불법채권추심 유사 수신

건수 / 인원 건수 /인원 건수 / 인원

’15. 1∼11월 719 / 1,515 184 / 315 212 / 1,030

’16. 1∼11월 746 / 1,614 208 / 428 590 / 1,895

대 비 +3.8%/ +6.5% +13.0%/ +35.9% +178.3%/+84.0%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17.1.4,) 참조

< 불법사금융 이용 현황 및 규모 추정 >

구 분 2015년 2016년 비 고

이용규모추정 20세 이상 성인인구 3,984만명 4,050만명 20세 이상 성인 인구 환산시 이용 규모(현재 잔액 또는 최근 빌린 금액 기준)

이용자 수 33만명 43만명

이용 총액 10조 5,897억원 24조1,144억원

이용 금액 8조 6,196억원 13조 5,837억원

※ 한국대부금융협회 의뢰 한국갤럽 조사(`16.9.20 ∼ `16.10.16) 자료

* 행정지도 등의 수단으로 시행되는 대부업 자금조달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특히 자금조달이 어려운 등록된 국내 대부업체가 저 신용·서민들에게 합법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건의사항) 다음의 예시 방법 등을 감안하여 자금조달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

- 회사채 공모 등도 허용함으로써 자금조달 어려움의 완화 필요

- 최고금리인하와 같이 금융업계 공통의 중요한 사항은 국회, 금융당국, 업계의 정기적 협의로써 금융업계의 당면 현실을 금융당국, 입법기관 등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 구축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지도사항(저감건전-00029, 2015-007 상호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

※ 본건은 기존 비은행 대부업_20170002 제도개선 건의건 분리

판단 이유

□ 대부업체에 대한 공모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건전성 규제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대부업체의 특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전사는 일정 조건(증권사 인수 등)하에서 공모사채 발행을 허용(여전법 §47 등)하고 있으나 건전성 규제(자기자본비율 7% 이상)도 동시 적용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자금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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