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60 비조치의견

증권사에 법인 자금이체업무 허용

금융위원회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사의 자금이체 대상에 제한을 두고있지 아니하나

금융결제원은 결제안전성을 이유로 금융결제원 업무규약을 통해 증권사의 법인자금 이체업무를 제한 → 다른 특별참가기관과 달리 증권사의 업무만을 규약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 요청근거

금융권역간 규제형평성 결여 증권사는 금융결제원에 법인 자금이체 업무를 포함하여 산정한 특별참가금(3,375억원)을 기 납부하였으며, 순채무한도의 설정 및 담보제공(순채무한도의 100%) 등으로 결제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한 상황임 ⑴ 자본규모 및 리스크관리 등이 증권사보다 취약한 저축은행, 신협 등에도 허용한 법인자금이체 업무를 증권사에 불허한 것은 업권간 규제형평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것이며 ⑵ 법인 고객 이탈을 우려한 은행권의 반대입장을 수용한 것

증권사내 자금이체시스템 이원화에 따른 비용 발생 증권사는 개인고객용 소액결제망, 법인고객용 은행연계망 등 이원화된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산비용, 인건비 등 비용 중복발생 또한, 은행연계망을 통한 법인고객 자금 입출금 처리를 위하여 일중 유동성 잔고를 일정수준이상(최소 500억원) 유지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과도한 자금조달 비용 발생

법인고객의 거래편의성 제약 법인고객 입출금을 위해 증권사와 은행간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 은행 전산시스템 에러시 증권사 법인고객 입출금 불가로 불편 초래 증권사와 은행의 전산시스템 운영시간 불일치 등으로 고객 불편 유발 ------------------------------------------------------------------------------------------------------------

(건의내용) 증권사에 법인 자금이체 업무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40제4호, 금융결제원 업무규약

판단 이유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할 경우 거시적으로는 자금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지급결제시스템 불안정성 증대가 불가피하며, 개별 금융투자업자 관점에서는 법인 지급결제규모에 상응하는 순이체한도 담보 납입 등으로 이에 대한 부담이 투자자에게 전가될 우려

따라서, 법인 지급결제의 허용은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 있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지급결제규모 증가에 따른 차액결제 방식 합의 등이 선행되는 조건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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