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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업무 참고를 위하여 금융규제민원포탈에 게시되는 법령해석 등을 조회하면 간략한 회신 및사실관계만 게시되어 자료 활용의 제한요인이 되므로 개선 필요
ㅇ금융회사는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하여 법규와 관련하여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고 감독당국은 동 요청사항을 검토한 후 회신 * 요청시 기재사항 :
(1)질의요지, (2)구체적인 사실관계(구체적, 개별적 행위), (3) 관련법령, (4) 신청인(또는 준법감시인이나 법무지원부서)의 검토 의견 등
ㅇ그런데,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회신현황을 검색할 경우 법령해석의 경우 질의요지,회답,이유만 게시하고, 비조치의견서의 경우에는 요청대상행위, 판단, 판단이유만을 각각 게시함
ㅇ다만, 질의한 금융회사는 금융규제민원포털 메뉴 ‘마이페이지’에서 자신이 질의당시 기재했던 구체적 내용 확인이 가능
ㅇ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감독당국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이므로 매우 유용하지만 확대해석 또는 기타 오류해석시 법규위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와 상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질의시에 포함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아야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질의내용, 사실관계 등을 포함하여 금융회사가 제출한 사항*을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모두 게시 요청 * (1) 질의요지, (2)구체적인 사실관계(구체적, 개별적 행위), (3) 관련법령, (4) 신청인(또는 준법감시인이나 법무지원부서)의 검토 의견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규제민원포탈의 게시 등 운영관련
판단 이유
ㅇ금융회사가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제출하는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상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는 신청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요청서 전체를 공개하기는 곤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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