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59 비조치의견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상 세부자료 등의 게시

금융위원회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업무 참고를 위하여 금융규제민원포탈에 게시되는 법령해석 등을 조회하면 간략한 회신 및사실관계만 게시되어 자료 활용의 제한요인이 되므로 개선 필요

ㅇ 금융회사는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하여 법규와 관련하여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고 감독당국은 동 요청사항을 검토한 후 회신

* 요청시 기재사항 : (1) 질의요지, (2)구체적인 사실관계(구체적, 개별적 행위), (3) 관련법령, (4) 신청인(또는 준법감시인이나 법무지원부서)의 검토 의견 등

ㅇ 그런데,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회신현황을 검색할 경우 법령해석의 경우 질의요지,회답,이유만 게시하고, 비조치의견서의 경우에는 요청대상행위, 판단, 판단이유만을 각각 게시함

ㅇ 다만, 질의한 금융회사는 금융규제민원포털 메뉴 ‘마이페이지’에서 자신이 질의당시 기재했던 구체적 내용 확인이 가능

ㅇ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감독당국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이므로 매우 유용하지만 확대해석 또는 기타 오류해석시 법규위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와 상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건의사항) 질의시에 포함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아야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질의내용, 사실관계 등을 포함하여 금융회사가 제출한 사항*을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모두 게시 요청

* (1) 질의요지, (2)구체적인 사실관계(구체적, 개별적 행위), (3) 관련법령, (4) 신청인(또는 준법감시인이나 법무지원부서)의 검토 의견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규제민원포탈의 게시 등 운영관련

판단 이유

ㅇ 금융회사가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제출하는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상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는 신청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요청서 전체를 공개하기는 곤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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