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61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무 수행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제외 요청
금융안전과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 중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저축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에 대한 일부 예외로 규정해 놓았으나 금융지주회사, 신용정보회사, 금융 전산용역 제공 회사는 예외로 두고 있지 않음
□ (건의내용) 지주회사, 신용정보회사, 금융 전산용역 제공회사도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동일하게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에 대한 예외가 되도록 반영
판단 이유
□ 현재 신용정보회사는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전금법 제21조제2항의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 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준수 의무 등’ 적용에 대한 예외가 되도록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 전산용역 제공회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금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음)
ㅇ 한편,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1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지배·관리감독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금융업무를 금융지주회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의 안전성 도모를 위해 적용 예외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 안전성의 확보의무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 전자문서의 사용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5조 · 적용범위의 예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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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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