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금융회사 중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저축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에 대한 일부 예외로 규정해 놓았으나 금융지주회사, 신용정보회사, 금융 전산용역 제공 회사는 예외로 두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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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내용) 지주회사, 신용정보회사, 금융 전산용역 제공회사도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동일하게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에 대한 예외가 되도록 반영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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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정보회사는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전금법 제21조제2항의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 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준수 의무 등’ 적용에 대한 예외가 되도록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 전산용역 제공회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금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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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1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지배·관리감독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금융업무를 금융지주회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의 안전성 도모를 위해 적용 예외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