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75 비조치의견

중장년층의 비대면 업무처리 불편사항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0-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인터넷, 모바일어플 등의 비대면 금융업무처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보험 계약관리, 보상청구 등도 비대면의 방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점이나 고객플라자 등은 비용문제로 통폐합 되거나 축소되고 있음

이에 비대면 금융업무처리에 익숙하지 않고 주로 지점에 내방하는 중장년층이 불편을 겪고 있음

(건의사항) 중장년층의 비대면 금융이용 불편 해소방안 마련 필요

일부 보험사는 중장년층 배려 차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타 보험사도 이와같은 서비스 마련 필요 * 삼성생명(고객사랑 시니어 서비스), DB손보(앱 큰글씨 서비스), KB손보(콜센터 시니어 전담상담원 배치, 느린말 서비스)

또한 온라인 금융서비스 이용 교육을 확대하는 등 온라인 금융서비스 이용 교육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추후 ‘금융소비자 종합방안’(’18.11월 발표 예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할 예정입니다.

- 각 회사의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공유, 확산하는 가운데, 관련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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