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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장기보험금 간편 청구를 위한‘교통사고 처리내역서’제출요구 관행 개선

금융데이터정책과 · 2018-10-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처리(보상) 후 개인이 가입한 장기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자동차보험 처리한 회사가 발급하는 ‘교통사고 처리(보상) 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 상해보험금(입원일당, 후유장애보험금, 골절진단금 등)

ㅇ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팩스 또는 직접 고객센터 등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해 이와 관련된 소비자 불편*이 큼

* 대다수의 소비자는 팩스가 없어 병원, 문방구 등에서 팩스 수신을 기다리는 등 이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사례가 많음

□ (건의사항) 보험회사가 보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소비자 교통사고 처리(보상) 내역을 소비자 동의하에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ㅇ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은 일별로 보험사고 및 보험급 지급내역을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해당 정보를 신속하게 각 보험회사에 전달*한다면

* ex) 실시간 또는 일별 전문을 통해 자동으로 보험회사 통보

ㅇ 소비자가 가입된 장기보험 보험사는 고객 동의를 받아 자동차보험 처리내역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보험금 지급 가능

* 보험금 지급 누락 및 지연지급을 억제할 수 있음

ㅇ 아울러, 소비자가 장기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보험금 청구누락을 방지할 수 있어 ‘보험금 찾아주기’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권익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조회’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정보를 통해 소비자의 자동차 사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현재 은행 등이 대출시 고객으로부터 ‘조회’ 동의를 받아, 신정원에 집중된 해당 고객의 전 금융권 대출 내역 등을 조회

ㅇ 다만, 사고 정보를 신정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 등은 현재와 같은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바, 절차의 ‘이원화’로 인한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보험회사가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 자동차보험계약 당사자(계약자 등)가 아닌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내역을 신정원에 집중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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