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74 비조치의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방법 확대

금융위원회 · 2018-10-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방법을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음

온라인 및 모바일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데 있어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활용하지 못함

또한 최고 후 불응 시 민사를 통해 채권 확보하여 추심하고 있어 추가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변제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 환수율이 평균 5~8%인 상황임

(건의사항) 자산운용보고서를 직접 또는 전자우편 외에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교부방식 다양화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가 발행되었음을 안내하고, 투자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여 본인의 자산운용보고서 내용 확인 및 보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2조의 ④

판단 이유

투자자(금융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해 문자메시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받을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중이며, 연내 개정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며 연내 개정완료 목표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