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74
비조치의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방법 확대
자산운용과 · 2018-10-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방법을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음
ㅇ 온라인 및 모바일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데 있어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활용하지 못함
ㅇ 또한 최고 후 불응 시 민사를 통해 채권 확보하여 추심하고 있어 추가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변제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 환수율이 평균 5~8%인 상황임
□ (건의사항) 자산운용보고서를 직접 또는 전자우편 외에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교부방식 다양화
ㅇ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가 발행되었음을 안내하고, 투자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여 본인의 자산운용보고서 내용 확인 및 보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2조의 ④
판단 이유
ㅇ 투자자(금융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해 문자메시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받을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중이며, 연내 개정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며 연내 개정완료 목표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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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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