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58 비조치의견

보험상담 요청시 우수인증설계사 우선 안내

금융위원회 · 2018-06-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보험상품을 가입하기 위해 보험사에 보장분석이나 컨설팅을 요청할 경우 대부분 지역기반으로 고객에게 지점과 설계사를 연결해줌

한편 생·손보협회는 보험상품의 완전판매와 건전한 모집질서 정착을 위해 우수인증설계사제도*를 운영중임 * 2008년 도입한 제도로 생명보험·손해보험 설계사들의 근속기간, 계약유지율, 완전판매 여부 등이 우수한 보험설계사에 대해 인증을 부여

(건의사항) 소비자가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보험 보장분석, 보험가입 상담을 요청할 경우 우수인증설계사를 우선적으로 배정 건의

또한 우수인증설계사제도에 대해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만큼 제도 홍보 강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우수인증 설계사의 경우 엄격한 인정요건 등으로 인하여 보험가입 상담에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

보험가입 상담 신청시 우수인증설계사를 우선배치할지 여부는 각 보험회사가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따라서, 본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움

다만, 우수인증설계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험사, 보험협회 등이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에 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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