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출한도 상향 조정을 자산건전성 분류시에도 적용
중소금융과 · 2018-06-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대출한도가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된 것을 감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36조에서 정하는 요주의 및 고정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6억원을 8억원으로 상향할 필요
ㅇ 감독규정 제9조의 개인대출 한도가 8억원(종전 6억원)으로 상향된 것을 감안하여 감독규정 제36조 별표7*(나.요주의)에서 정하는 요주의를 정상분류하는 금액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조정 필요
* 부실징후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중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6억원이하 여신은 “정상”분류 가능
ㅇ 감독규정 제36조 및 별표7*(다.고정)에서 정하는 고정에서 요주의로 분류가능한 금액도 유사한 사유로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조정 필요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6억원 이하 여신(법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요주의”로 분류 가능
□ (건의내용) 감독규정 제36조 별표7에서 정하는 요주의, 고정분류 여신금액을 개별차주한도의 상향(6억원→8억원)을 감안하여 예시와 같이 현재의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조정토록 조치
ㅇ (예시 1) 부실징후가 있는 여신 중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8억원 이하 여신(현재는 6억원)에 대하여는 “정상”으로 분류
ㅇ (예시 2) 폐업중인 여신 중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8억원(현재는 6억원)이하 여신(법인 제외)에 대하여는 “요주의”로 분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및 별표7
판단 이유
□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한 예외사항은 저축은행의 여신공급 추세, 건전성 현황 등을 살펴보며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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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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