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해피콜 방식 적용대상 확대
보험제도팀 · 2018-06-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 보험은 제외)에 대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해피콜 진행이 불가한 상황임
ㅇ 전화 등 음성통화 수단으로만 해피콜이 가능함
ㅇ 대다수 계약자가 모바일 및 인터넷 사용 환경에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적 해피콜 대상 확대가 필요함
□ (건의사항) 저축성보험도 소비자보호 및 고객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전자적 해피콜 진행이 가능 하도록 규제 완화 요청
ㅇ 저축성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보장성보험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ㅇ 저축성보험의 무응답고객의 경우 전자적 방식 등 대체수단 없이 1일2회 이상 최소 5영업일간 통화를 시도하여 불편 야기
ㅇ 한편, 전자적 해피콜은 청각 및 언어장애 고객도 활용가능하며 질문을 천천히 읽어보며 계약의 중요사항을 체크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 2
판단 이유
□ 변액보험, 저축성보험 등 일부 이해가 어려운 보험상품이나 고령자를 상대로 한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자의 이해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한 쌍방향 해피콜을 시행함이 적절하고
ㅇ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소통이 없는 일방향 해피콜(전자적 방법) 시행시
불완전판매 방지라는 해피콜 본연의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본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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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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