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보험가입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본인이자동차사고 접수를 하더라도 보험회사 어플에서는 가입자만 사고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이로 인한 불편이 큼 * ex) 남편 (보험가입자 및 차량소유자)가 아닌 부인(피보험자)이 자동차사고로 인해 본인이 사고를 접수하더라도 남편만 어플로 사고진행과정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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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보험가입자에게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피보험자에 한하여 모바일 어플 및 웹사이트에서 자동차사고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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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접수 피보험자(배우자 등)가 모바일 등을 통해 편리하게 사고처리과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회사별로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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