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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서 작성기 시스템’상 업무보고서 제출기한 등의 합리적 개선 필요

금융위원회 · 2017-09-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37조 및 시행세칙 제9조에 의해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서 작성기 시스템’을 통해 제출중

‘업무보고서 작성기 시스템’상 당월 실적보고서(카드영업실적 등)는 익월 10일까지, 당월 재무상태보고서는 익월 말일까지 제출 가능

그러나 ‘업무보고서 작성기 시스템’에 매월 10일까지 입력해야 하는 실적보고서 중 2개 보고서*(연체(관리자산)현황, 자금동향-유동성 보유현황)에 대한 확정치를 입력하기 위해 마감해제를 위한 요청 공문을 금융감독원 관련 부서앞 송부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2개의 실적보고서는 잠정치를 익월 10일까지 입력한 후, 해당월 재무상태보고서가 최종 확정되면 동 자료를 토대로 잠정치를 확정치로 수정·확정하는 절차를 거침 (예시) 7월말 기준 실적보고서를 8.10일까지 입력 → 업무보고서 제출이 8.10∼8.15사이 마감 → 7월말 기준 재무상태보고서를 8월말까지 입력 → 8월말경 확정된 7월말 기준 재무상태보고서를 토대로 7월 기준 2개 실적보고서(연체(관리자산)현황, 자금동향-유동성 보유현황)에 대해 수정 → 관련 부서앞 7월 기준 2개 실적보고서 수정을 위한 공문 발송(마감해제 요청)

(건의사항)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제출시 편리를 제고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작성기 시스템’상 매월 10일 및 매월 말일로 구분·운영되고 있는 업무보고서 제출기한 및 수정요청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 (개선방향 예시) ① 제출기한 단일화(매월 말일 등), ② 2개 실적보고서(연체(관리자산)현황, 자금동향-유동성 보유현황)의 제출기한 변경(매월 10일 → 매월 말일), ③ 공문에 의한 수정요청을 유선 또는 이메일로 대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37조 및 시행세칙 제9조 등

판단 이유

2016.12월부터 2017.4월까지 업계와 공동으로 업무보고서 전면개편 TF를 운영하여 동 사항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결과 가계부채 및 연체율 현황 등을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출하신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내렸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제출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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