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서 작성기 시스템’상 업무보고서 제출기한 등의 합리적 개선 필요
금융위원회 · 2017-09-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37조 및 시행세칙 제9조에 의해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서 작성기 시스템’을 통해 제출중
ㅇ ‘업무보고서 작성기 시스템’상 당월 실적보고서(카드영업실적 등)는 익월 10일까지, 당월 재무상태보고서는 익월 말일까지 제출 가능
ㅇ 그러나 ‘업무보고서 작성기 시스템’에 매월 10일까지 입력해야 하는 실적보고서 중 2개 보고서*(연체(관리자산)현황, 자금동향-유동성 보유현황)에 대한 확정치를 입력하기 위해 마감해제를 위한 요청 공문을 금융감독원 관련 부서앞 송부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2개의 실적보고서는 잠정치를 익월 10일까지 입력한 후, 해당월 재무상태보고서가 최종 확정되면 동 자료를 토대로 잠정치를 확정치로 수정·확정하는 절차를 거침
(예시) 7월말 기준 실적보고서를 8.10일까지 입력 → 업무보고서 제출이 8.10∼8.15사이 마감 → 7월말 기준 재무상태보고서를 8월말까지 입력 → 8월말경 확정된 7월말 기준 재무상태보고서를 토대로 7월 기준 2개 실적보고서(연체(관리자산)현황, 자금동향-유동성 보유현황)에 대해 수정 → 관련 부서앞 7월 기준 2개 실적보고서 수정을 위한 공문 발송(마감해제 요청)
□ (건의사항)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제출시 편리를 제고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작성기 시스템’상 매월 10일 및 매월 말일로 구분·운영되고 있는 업무보고서 제출기한 및 수정요청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 (개선방향 예시) ① 제출기한 단일화(매월 말일 등), ② 2개 실적보고서(연체(관리자산)현황, 자금동향-유동성 보유현황)의 제출기한 변경(매월 10일 → 매월 말일), ③ 공문에 의한 수정요청을 유선 또는 이메일로 대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37조 및 시행세칙 제9조 등
판단 이유
2016.12월부터 2017.4월까지 업계와 공동으로 업무보고서 전면개편 TF를 운영하여 동 사항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결과
가계부채 및 연체율 현황 등을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출하신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내렸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제출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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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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