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69
비조치의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 확인 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특수보험팀 · 2017-09-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자동차보험 갱신 전 자동차보험 다이렉트 보험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 손해보험회사 사이트에서 보험료 계산을 할 경우
ㅇ 보험료 계산을 위한 필수항목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에 휴대전화번호도 입력해야 함
ㅇ 계약체결이 아닌 단순 자동차보험료 견적을 내보는 차원인데 휴대전화번호 정보수집을 통한 마케팅 활용은 소비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
□ (건의사항)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 견적과 관련없는 휴대전화번호 수집 동의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길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료 견적 산출 시 휴대전화번호 수집은 가입설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 불편사항(시스템 오류 등) 확인 및 피드백을 위한 것으로,
ㅇ 해당 전화번호를 상품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있음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특수보험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