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69 비조치의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 확인 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금융위원회 · 2017-09-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자동차보험 갱신 전 자동차보험 다이렉트 보험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 손해보험회사 사이트에서 보험료 계산을 할 경우

보험료 계산을 위한 필수항목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에 휴대전화번호도 입력해야 함

계약체결이 아닌 단순 자동차보험료 견적을 내보는 차원인데 휴대전화번호 정보수집을 통한 마케팅 활용은 소비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

(건의사항)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 견적과 관련없는 휴대전화번호 수집 동의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길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료 견적 산출 시 휴대전화번호 수집은 가입설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 불편사항(시스템 오류 등) 확인 및 피드백을 위한 것으로,

해당 전화번호를 상품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있음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