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49 비조치의견

외화채권의 신용등급 적용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5-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RBC비율 산정시, 외화채권에 대한 외국신용평가기관의 개별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무등급” 적용

이 경우, “RBC 신용위험계수 6%”가 적용됨에 따라 발행사의 신용등급이 있음에도 불구, 위험계수가 높게 적용 [참고①] 개별채무에 대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만 신용등급을 적용할 수 있어 원금보장형 또는 발행자와 동일한 변제순위(무담보 선순위채) 채권임 에도 불구, 채권 자체에 대한 신용등급을 받지 못하면 무등급이 적용되어 신용위험계수가 높게 적용 [참고②] 국내채권 일괄신고*의 경우, 발행사의 신용등급을 통상 연단위로 부여받고 있으며, 발행사의 신용등급이 유효할 경우 발행사의 등급을 채권 (무 담보 선순위채) 자체 신용등급으로 적용 가능 * 국내 채권일괄신고제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19조 및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이 일괄신고제를 통하여 발행 가능하고, 외화채권 역시 발행시장을 관할하는 국가의 금융 감독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함

MTN발행물의 경우 무등급 적용을 피하려면 종목당 신용평가보고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경우 보고서 발행비용 등이 발행사에서 당사로 전가되어 가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건의사항) 발행자와 동일한 변제순위(무담보 선순위채)의 외화 채권이며 일괄신고제(MTN Program) 적용 채권일 경우,

외국 적격 평가기관(S&P, FITCH, MOODYS)이 평가한 발행자와 동일한 신용등급으로 해당 외화채권의 신용위험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판단 이유

보험회사가 보유한 익스포져에 대한 신용리스크 측정시 개별신용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별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가 채무자의 다른 채무와 동순위 또는 선순위일 경우 채무자 신용등급 사용 가능* * 대출채권 등 해당 익스포져의 동순위 또는 선순위 여부가 확실한 경우 주로 적용

다만, 외화채권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해당 익스포져가 발행자(채무자)와 동일한 변제순위 (무담보 선순위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개별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발행자의 신용등급적용을 허용하기 곤란

MTN program의 경우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일괄신고제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MTN program 적용대상 외화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발행자(채무자) 신용등급 적용 허용은 곤란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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