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48
비조치의견
중반복 민원처리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5-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접수될 경우 최초에는 자율조정으로 처리하고 이후 동일민원이 재접수될 경우에는 사실조회를 요청함
ㅇ 동일민원이 재접수될 경우 보통 최초 접수시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에게 배정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됨
□ (건의사항) 동일 민원이 재접수 될 경우 경우 최초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지정에게 배정하거나 담당자 변경시에는 기존에 회사가 제출했던 의견서를 참 고하여 처리하기를 요청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민원처리지침 등
판단 이유
□ 동일민원이 재접수될 경우 보통 최초 접수시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담당자를 배정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기피신청 요구가 있는 경우 다른 직원으로 배정하고 있음
ㅇ 또한, 담당자 변경시에는 기존에 회사가 제출했던 의견서를 참고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동일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이어도 재민원시 새로운 쟁점을 문제삼는 경우가 많아 사실조회를 다시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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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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