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접수될 경우 최초에는 자율조정으로 처리하고 이후 동일민원이 재접수될 경우에는 사실조회를 요청함
ㅇ동일민원이 재접수될 경우 보통 최초 접수시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에게 배정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됨
□(건의사항) 동일 민원이 재접수 될 경우 경우 최초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지정에게 배정하거나 담당자 변경시에는 기존에 회사가 제출했던 의견서를 참 고하여 처리하기를 요청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민원처리지침 등
판단 이유
□동일민원이 재접수될 경우 보통 최초 접수시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담당자를 배정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기피신청 요구가 있는 경우 다른 직원으로 배정하고 있음
ㅇ또한, 담당자 변경시에는 기존에 회사가 제출했던 의견서를 참고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동일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이어도 재민원시 새로운 쟁점을 문제삼는 경우가 많아 사실조회를 다시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