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50 비조치의견

부동산PF 대출분류 기준 변경

보험리스크총괄팀 · 2017-05-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PF의 한도 제재는 부동산PF의 리스크를 높다고 판단하여 위험자산 취급을 통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되며,

ㅇ 1)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 보증부 대출, 2) LH공사 등 공공기관 토지중도금 협약대출은 이런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성격의 대출이라

판단됨.

ㅇ 현재 PF로 분류되는 대출 중 상기 1)번 및 2)번 대출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보다는 보증사 및 토지중도금 반환자의 크레딧을 중점적

으로 검토하여 취급하는 대출로서 위험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함

□ (건의내용) 1) HUG 등 공공기관 보증부 대출, 2) LH공사 등 공공기관 토지중도금 협약대출은 PF가 아닌 신용대출로 분류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판단 이유

프로젝트금융은 미래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일차적 상환재원으로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음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표11>에서도 부동산프로젝트금융을

'나대지, 공동주택 또는 비농지,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의해 담보되며,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일체의 건축 또는 보유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으로

동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 등을 일차적 상환재원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 요건에 부합한다면 부동산프로젝트금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안정성이 높다거나 보증이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프로젝트금융을 일반신용대출이라고 할 수는 없음

*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위험계수를 경감하는 방안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4-18.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할 필요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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