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93 비조치의견

한국벤처투자조합(세컨더리펀드 투자조합 1호)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투자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금융위원회 · 2016-08-11 · 의견번호 1606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한국벤처조합에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에 따른 비상장 주식으로서, 투자한도는 다른 비상장 주식과 비상장 회사채를 합하여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액의 100분의 10이내이며, 이와 동시에 해당 한국벤처조합 총 지분의 100분의 10이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상호저축은행의「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4의2제1항에 따른 한국벤처조합에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시, 해당 지분증권에 적용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투자한도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의 ‘주식’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주식뿐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지분증권까지 포괄하며, 지분증권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비상장 주식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벤쳐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은 비상장주식에 해당됩니다.

비상장 주식의 투자한도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제1항제4호에 따라 다른 회사의 비상장 주식 및 비상장 회사채와 합하여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내, 이와 동시에 제30조 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내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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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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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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