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92
비조치의견
벤처투자조합에 출자에 대한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해석의 건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5-18 · 의견번호 16069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한국벤처조합에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에 따른 비상장 주식으로서, 투자한도는 다른 비상장 주식과 비상장 회사채를 합하여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액의 100분의 10이내이며, 이와 동시에 해당 한국벤처조합 총 지분의 100분의 10이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상호저축은행의「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4의2제1항에 따른 한국벤처조합에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시, 해당 지분증권에 적용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투자한도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의 ‘주식’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주식뿐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지분증권까지 포괄하며, 지분증권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비상장 주식에 해당합니다.
ㅇ 이에 따라, 한국벤쳐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은 비상장주식에 해당됩니다.
□ 비상장 주식의 투자한도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제1항제4호에 따라 다른 회사의 비상장 주식 및 비상장 회사채와 합하여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내, 이와 동시에 제30조 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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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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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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