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94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금융위원회 · 2016-07-12 · 의견번호 1606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별 농·축협 조합과 조합장, 그 임원은 NH농협생명·NH농협손해·NH투자증권·NH농협캐피탈·NH-AMUNDI자산운용·NH저축은행(이하 “자회사”) 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에 일견 해당하지 않으나, NH농협금융지주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농·축협 조합과 그 임원이 NH농협금융 자회사(NH농협생명, NH농협손해, NH투자증권, NH농협캐피탈, NH-AMUNDI자산운용, NH저축은행)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는 본인이 법인일 경우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본인 등이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단체·그 임원을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농·축협 조합과 조합장·그 임원은 농협금융지주와 직접 출자관계가 없는 점, 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같은 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일견 농협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조합·그 임원 또는 조합장이 농협금융지주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 등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이 있다면 농협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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