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위원회 · 2016-05-25 · 의견번호 1606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별 농·축협 조합과 조합장, 그 임원은 NH농협생명·NH농협손해·NH투자증권·NH농협캐피탈·NH-AMUNDI자산운용·NH저축은행(이하 “자회사”) 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에 일견 해당하지 않으나, NH농협금융지주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농·축협 조합과 그 임원이 NH농협금융 자회사(NH농협생명, NH농협손해, NH투자증권, NH농협캐피탈, NH-AMUNDI자산운용, NH저축은행)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는 본인이 법인일 경우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본인 등이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단체·그 임원을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농·축협 조합과 조합장·그 임원은 농협금융지주와 직접 출자관계가 없는 점, 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같은 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일견 농협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다만, 조합·그 임원 또는 조합장이 농협금융지주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 등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이 있다면 농협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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