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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제출시 유동화증권 인수와 관련하여 특히 ABCP의 경우 최대 49매까지 발행가능하므로 1건의 유동화증권 인수시 최대 49건의 종목이 발생할 수 있음
ㅇ이들 49건의 종목을 모두 입력함에 있어 만기, 금리, 기초자산, 자산보유자, 신용보강 등 기본적인 정보가 동일함에도 49건의 종목코드를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하므로 자료의 양이 방대해져 실무상 번거롭고 불편함
□(건의사항) 업무보고서 제출양식을 간소화하도록 건의
ㅇ현재의 최대 49건을 총발행금액으로 1건으로 입력하면 자료의 양도 줄어들고 파악하기에도 수월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 정보가 동일한 단일 트랜치(예시: 정기예금 유동화)의 경우 종목코드 구분 없이 입력할 수 있도록 허용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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