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50 비조치의견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제도 도입 관련

자본시장과 · 2017-04-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한국거래소는 ‘17년 9월경 거래증거금 제도*를 국내 증권시장에 도입할 예정

* 거래증거금 제도는 국내 파생상품시장 및 해외 주요국 증시에서 이미 도입·운용 중인 제도로서 국내 증권시장에는 아직까지 미도입되었으나, IMF는 거래증거금 제도 미비를 국제기준 미충족사항으로 지적하고 도입을 권고

ㅇ 그러나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는 거래증거금을 단지 회원의 재산과 회원이 아닌 자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예탁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위탁증거금 사용 불문),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및 코넥스시장업무규정에서는 위탁증거금을 거래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거래증거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됨

- 이에 따라 증권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자금 규모는 한국거래소에 추정에 따르면 ‘16년 일별 최대액 기준으로 A사가 816억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회사는 B사가 20억원이며, 특히, 소형사의 경우는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어렵고 높은 조달 비용에 따라 영업환경이 악화될 전망임

□ (건의사항)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제도 도입 시 파생상품시장과 같이 위탁증거금을 거래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관련 법규 및 지도)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88조 제5항,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7조 제5항,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42조 제10항,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61조 제10항

판단 이유

□ 한국거래소는 CCP 청산결제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 및 결제안정성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 거래증거금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 거래소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16.12.28)되었고, 시행시기는 전산시스템 개발일정 등을 감안하여 세칙에서 정할 예정

ㅇ 거래소는 증권시장 거래증거금을 도입함에 있어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업계의 증거금 납부 및 전산개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산출ㆍ부과방식을 설계하기 위해, 2년간(‘15~16년) 회원사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파생시장과 같은 계좌별 산출방식이 아닌 회원별 산출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대부분의 회원사는 계좌별 산출방식 적용시 ① 기관ㆍ외국인으로부터 위탁증거금을 의무적으로 징수해야 하고, ② 회원사의 거래증거금 납부 금액이 대폭 증가(회원별 산출방식에 비해 약 2.9배)하며, ③ 회원사의 시스템 개발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회원별 산출방식을 선호

□ 증권시장 거래증거금은 파생상품시장과 달리 계좌별 산출방식이 아닌 회원별 산출방식으로 거래증거금을 산출하게 되므로 위탁자별로 거래증거금 필요액이 산출되지 않으며, 또한 증권시장은 위탁증거금을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대부분의 회원사는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위탁증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ㅇ 따라서, 증권시장에서는 회원사가 개인으로부터 징수한 위탁증거금이 기관 및 외국인이 납부해야 할 거래증거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탁증거금을 거래증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회원사의 재산으로 납부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고객예탁금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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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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