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52 비조치의견

세일 앤 리스백 프로그램 이용 시 취득세 감면

금융위원회 · 2017-04-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세일 앤 리스백 프로그램 이용 시 캠코의 자산매입*과 기업 재매입의 경우 모두 취득세가 발생함에 따라 프로그램의 정책 목적 달성이 어려움

캠코는 중소기업 자산 취득 시 취득세 50%를 감면받고 있으나 납부한 취득세 등은 임대료에 포함되어 기업에 부담

(건의사항) 자산매입 시 임대료 인하, 재매입 시 기업 지원 효과 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7조의 3 ②항

판단 이유

캠코의 자산매입후 임대 프로그램 취득세 감면은 자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소관

지방세 개정을 위해 행자부 앞 예비타당성 조사* 건의서 기 제출(’17.2.21) * 지방세 특례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 확대(지특법시행령 제124조제2항 개정,’17.1.1. 시행) : 연평균 지방세 감면 추계액 100억원 이상→총지방세 감면 추계액 100억원 이상

동 건과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박명재의원 대표발의,’16.7.26.)*되었으며, 안정행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 회부 중 * 중소기업 자산 재매입시 취득세 감면, 캠코가 자산매입후 재임대 방식으로 구입하는 자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현장점검 건의사항에 대해 행정자치부 소관과에 전달하고, 지특법 개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지속할 계획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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