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74 비조치의견

조선업 협력업체 대상 세심한 지원

금융위원회 · 2017-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경기불황에 따라 조선업종이 취약업종으로 지정된 후 정부 지원방안이 신용등급 제한 등의 사유로 조선업 협력업체는 제외됨

(건의내용) 선박펀드 등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방안(세금유예, 실직자 지원 등) 수립 필요

판단 이유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에서 상환유예, 만기연장을 지원중이며, 시중은행에서 과도한 여신회수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금감원을 통해 은행권의 협조 요청

관련 법령

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