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75 비조치의견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적용기업 정보 공유

금융위원회 · 2017-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약정기업 정보가 채권기관 간에 공유되지 않음에 따라 비여신은행이 신규자금을 지원 후 채권기관에 포함되어 여신심사 및 채권관리의 어려움 발생

대상기업의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적용 여부 파악 곤란

기업에서 여신상담시 고지해야만 인지 가능

(건의내용)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적용 기업의 정보 공유로 채권은행의 동 기업에 대한 여신 심사 적정성 제고

판단 이유

금융위는 ‘16년 12월 27일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협약기관 간 지원 기업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조치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