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75 비조치의견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적용기업 정보 공유

산업금융과 · 2017-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약정기업 정보가 채권기관 간에 공유되지 않음에 따라 비여신은행이 신규자금을 지원 후 채권기관에 포함되어 여신심사 및 채권관리의 어려움 발생

ㅇ 대상기업의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적용 여부 파악 곤란

ㅇ 기업에서 여신상담시 고지해야만 인지 가능

□ (건의내용)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적용 기업의 정보 공유로 채권은행의 동 기업에 대한 여신 심사 적정성 제고

판단 이유

□ 금융위는 ‘16년 12월 27일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협약기관 간 지원 기업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조치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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